2025년 4월 21일 등록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 결정제도 심화교육 두번째 (의료 현장)
죽음은 당하는 것이 아니고 맞이하는 것이며, 죽음을 잘 맞이하려면 미리 잘 준비하여야 한다.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려면 죽음에 대한 자기 성찰과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공부가 전행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인식의 개선 및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겠다.
1교시 : 사전연며믜료의향서 작성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2교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시 고려 사항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는
• 환자의사를 대리 결정할 수 있는 환자가족이 없는 경우 특히 사전의향서
작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 작성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고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권하며
•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가능 시점과 기준(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모든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 이행이 가능함을 설명하며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등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근본 취지임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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