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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사 교육 및 활동

등록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 결정제도 심화교육 (의료 현장)

by 눈떠! 2025. 4. 21.
2025년 4월 21일 등록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 결정제도 심화교육 두번째 (의료 현장)
 
죽음은 당하는 것이 아니고 맞이하는 것이며, 죽음을 잘 맞이하려면 미리 잘 준비하여야 한다.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려면 죽음에 대한 자기 성찰과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공부가 전행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인식의 개선 및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겠다.
 
1교시 : 사전연며믜료의향서 작성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2교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시 고려 사항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는
• 환자의사를 대리 결정할 수 있는 환자가족이 없는 경우 특히 사전의향서
작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 작성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고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권하며
•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가능 시점과 기준(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모든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 이행이 가능함을 설명하며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등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근본 취지임을 설명하여야 한다.